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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 아직 우리에게 해방은 오지 않았다! 3부작

제1부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1944년 8월 10일자 일본 ‘군수성 제56호’ 문서

11일자 ‘내각 군 갑 제66호 문서 발견

일제 치하였던 1930~1940년대, 무차별적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민간인을 다시 한 번

징용했던 소위 ‘이중 징용’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중 징용 명령을 담은 이 문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징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공문서며 강제 징용 전반이 총리대신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는 사할린에 강제이주된 15만명의 한인들의 삶을 유린했고, 또다시 일본

규슈 (九州)·나가사키(長崎)·후쿠오카(福岡) 등지와 도쿄 인근의 죠반·야마이치·세키모토 등의 탄광으로 강제 징용당함으로써 두 번째의 삶까지 유린당한 것이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15만명이 넘는 한인들이 사할린 전역의 탄광촌으로 배치된다.

탄광 생활은 너무나 참혹했다.

그 혹한의 탄광촌에서 얇은 작업복 하나씩.

하루 8시간씩 중노동을 그 옷 하나로 몇년씩 버텨야 했다. 하루 급식이라고는 반찬은커녕

절반도 안 차는 공기밥 2그릇. 배가 고파 쓰러지거나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는 몰매를

맞거나 개처럼 바닥을 기면서 벌을 받아야 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무너져내린 흙더미 에 깔려 죽은 동료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죽도록 일한 이들은 결국 임금도 한푼 받지

못한다. 우편저축·은행적금·채권매입 등 각종 명분으로 임금을 차압당한 채 ‘죽을 때까지’

석탄을 캐야 했다.

일본으로 다시금 끌려간 (이중징용) 이들은 지금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광복 60년이 되는 이때까지...

일제 이중징용의 실태와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현실을 조명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는 1965년 한ㆍ일협약 때 매듭지어졌다”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용의 가혹한 형태인 ‘이중 징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적·역사적·도덕적 차원에서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에게 월 4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에선 이러한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제2차 대전의 패전시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있는 일본인을 귀환시키기 위하여 1994년 <중국 잔류 내국인(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자의 자립지원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귀국여비 전액, 자립준비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급하였고,

지자체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귀국 후 무료 생활적응훈련을 시키고 공영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일본어 학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일본으로의 귀국정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쟁당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강제 수용당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공식 사과와 보상금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

단지 강제 수용만으로...

제2부 이중징용, 또다른 비극 

제3부 메아리 없는 절규

 

 

우리나라에서는  89년 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모국방문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연인원 1만4500명이 한국을 일시 방문했고 1544명이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지로 영주 귀국했다.
현재 귀국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05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할린 한인 귀국정착 지원법 제정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한명숙 의원등이 사할린 동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려고 법안을 발의 하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700만이 까까워지는 해외동포들...(2005년기준)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원한다면 따뜻한 눈길, 따뜻한 관심
이들을 안을수 있는 진정한 한민족이어야 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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